법인 타 지역 사무실로 오피스텔 매입시 매입세액공제 등 여부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이 있는 법인으로 소프트웨어 사업 등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할 때,
서울에서 미팅 등으로 인해 사무실이 필요하여 오피스텔을 매입한다고 하면,
매입세액공제, 종부세 면제(주택수 합산X, 업무시설로 인정) 등을 받으려면
[꼭 지점 설치와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것인가요?]
지점 설치시 회계처리만 복잡해지고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한다고 하면 본점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타 지역에 사무실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1.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오피스텔 소재지와 업종, 업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법인이 소유한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오피스텔 내부 사진, 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법인이 타 지역에 사무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지점 설치를 하면 회계처리가 복잡해질 수 있지만, 세금 신고와 납부 등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절차입니다.
4.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 등 금융거래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매입세액공제와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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