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출장소도 지점처럼 등기해야하나요?
본점이 지방에 소재하는 법인이 서울에서 미팅 등을 이유로 서울 내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려고 할 때,
1. 이런 경우 단순 출장소로, 지점 설치와 사업자등록이 필요없는 것일까요?
2. 출장소의 임차료를 비용처리 및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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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은 지속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고, 출장소는 영업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곳입니다.
즉 법인의 출장소는 본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보조적인 역활만 수행하며, 지점과 같이 독립적인 회계처리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등기가 불요합니다.
다만 출장소가 지점과 동일한 업무를 집행하거나 수행한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