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거주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법인 등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중이고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법인을 하나 세워볼까 하는데 오피스 주소를 현재 거주 중인 오피스텔 주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법인 명의로 했어야 하는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월세 계약 종료 후 오피스를 이전해야할 때 어려움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임차하여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법인 사업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주주 명부, 사업장 임차계약서(임차
하지 않은 경우 무상 사용 동의서,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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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법인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려면 반드시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인과 직접 체결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