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신판매업 비상주사무실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집 주소지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이 어려운 상황인데, 서울 비상주오피스를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현재 청년세액공제(서울) 50% 해당합니다.
1. 개인사업자 주소지 비상주사무실 주소지로 운영해도 종합소득세 신고와 청년세액공제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실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고,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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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나을 듯 합니다.
9페이지 3009번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을 참고 바랍니다.
직접 링크를 걸었으나, 그 링크로 접근이 안되네요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비상주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청년세액감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실내 사진, 사업장 관련 공과금 내역, 우편 수발신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실제 해당 업종을 영위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업 매출/매입현황이며 이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