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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단단한닭꼬치
개인사업에 사업장 주소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집을 입력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은 자가로 살고계시고, 저는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걸어서 오분거리에 살고있습니다)궁금한건,
개인사업자 입력 칸에 부모님 집으로 하려고 하는데, 부모님에게 불이익 또는 부모님이 따로 신고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무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신청 시 '임대차 수정' 에 부모님 집을 입력할 때, 부모님과의 계약서 등을 따로 작성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론은 안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부모님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상주사무실 등을 알아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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