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후 공무원 연금받는 부모님 이 돌아가시면
60세 공무원 생활하시다가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 연금 수급자 이십니다 부모님이 추후 노후에 돌아가시면 자녀에게 공무원 연금이 똑같이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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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자식이 만 19세에 도달할 경우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사망시에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게에 상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급금액은 기존에 사망하셨던 분이 받으시던 금액의 60%수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는 사망시 배우자에게는 연금수급이 가능하나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