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정중한꽃게261
부모님 중 한 분은 은퇴하셔서 교직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수령하는 본인이 아니고 수익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원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금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