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교직원연금 관련 문의 궁금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은 은퇴하셔서 교직연금을 수령하고 계십니다. 수령하는 본인이 아니고 수익이 없는 상태라면 회사원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직계존속(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 직계존속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연금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연금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