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누수 보상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저희집 누수로 아랫집 거실로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 천장과 쇼파일부, 카펫, 거실매트, 캣타워 등이 약간 젖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장은 수리해 주고 젖은 가구들은 전문가를 불러 세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랫집은 천장공사와 누수로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세탁으로는 될 상황이 아니라며 구입한지 2년정도 된 물건이라고 구입가의 80%인 1,000,000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랫집에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현실적 손해만 보상하면 됩니다. 천장과 벽지 등 건물 구조물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나, 가구나 매트 등 동산의 경우 세탁이나 수리로 복구 가능한 정도라면 전액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새 물건 가격의 일정 비율을 요구하더라도, 감가상각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실구입가 기준의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통상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누수 원인이 귀하의 과실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거나 외부 요인에 의한 누수라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률과 사용 기간, 복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단순히 “오염된 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새 물건 가격 상당의 배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분쟁 대응 전략
우선 전문가의 누수원인 진단서를 확보하고, 아랫집 손해품목의 실제 수리 가능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감정평가 또는 보험사 견적서를 근거로 합리적인 손해액을 제시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세탁이나 수리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은 수리비 실비만 보상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능하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손해사정인 입회하에 현장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이미 배상한 금액이 있다면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합의서에는 “추가 청구 없음” 문구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배상은 합리적 기준과 증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불필요한 과다배상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세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지는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면 전문감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면 소송을 진행해서 감정을 받아봐야 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