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명의를 다른사람 명의로 할 수 있나요?
동생이 눈이 간지러워서 근처 자주가는
소아과에서
눈물액을 처방받았습니다.
동생은 자세한건 모르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고,
어머니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서
제 명의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생이 피부양잘 되어 있는 와중에 부양자가 건보료 납입을 하지 않아
적용이 안된 상황 일수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혜택시 타 명의로 급여처리 받으면 이는 불법행위 입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됩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신분증 확인을 합니다 대리처방 대리 진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생분이 왜 안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부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도용은 범죄입니다.
건강보험을 부적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최근 건강보험 적용시 의료기관에 신분증을 필수 제출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식이 건보내고 있으면 형제제외 직계존비속은 건보적용이 됩니다. 신분증 확인보다
이미 전산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동생분은 스스로 건보가입이 되어야 합니
물론 한국사회에서 끼리끼리 봐주기 하는 것도 있기는 하죠 법대로만 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할 수 있나요?
현재는 건강보험처리시 질문과 같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편법으로 건강보험처리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차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아무리 가족간의 관계라도 해당 경우에는 진료비에 대한 폭탄을
맞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차후 부터는 절대 하시면 안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