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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헌신하는듀공1
헌신하는듀공1

이런 경우에 실비 보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동생과 서로 싸우다가 동생이 다쳐서 입원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더라구요

(저랑 동생 둘 다 아버지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되어있음)

전화내용은 싸워서 다친거라서 보험금을 줄 수 없지만, 일단 병원비는 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시고 추후에 공단지원금에 대한 청구가 들어올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를 하고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동생은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태로 치료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생이 일방적인 피해자라면, 건보처리 실비처리 모두 가능 합니다.

    과실 1이라도 쌍방이 적용 되면 보험처리는 일체 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면 됩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초진기록지에 폭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적혀있어 초진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고 입원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초진기록지를 제출하라고 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가 적을 경우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미처리나 폭행으로 인한 치료로 인한 치료비라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제외 대상입니다.

    향후 건강보험처리된 금액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라면 실손보험 처리가 일부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