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보험 연말정산 혜택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금보험 가입시 16.5% 연말정산혜택이 되어서 환급을 해준다고 하는데,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간소화에 등록되고 입금액에 포함이 된다는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안 맞으면 혜택을 못 받을수도 있다는건가요?

예시에 월 50만원 납부시 최대혜택인 99만원을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그럼 가입 안할 이유가 없을듯 해서요. 무조건 주는것인지, 아니면

조건 충족이 안되면 99만원 다 못 받는것인지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납부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본래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공제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