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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민사소송중 적법절차 위반있을시 판결에 이의신청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상대는 외국인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을 했는데

사서인증법에 따른 공증을 전혀 받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적법절차를 요청하였고 판사님또한 이 사실을 간과하고 그대로 소송진행 하였습니다.

상대가 사서인증법에 따른 적법한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데,

패소 시 법정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

또한 소송중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판결후에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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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 중 적법절차 위반이 있었다면, 판결 후 항소 또는 재심 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변호사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이를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소 시, 적법하지 않은 위임장이 인정된 상황을 근거로 법정 변호사 비용 부담에 대해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