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금리가 고정금리라고 하여도 5년마다 갱신되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부동산 담보대출을 할때 금리가 고정금리로 안내를 받았지만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처럼 갱신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런경우는 왜 변동으로 바뀌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완전 고정금리는 변동이 없지만,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주기형)는 보통 5년주기로 변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대출 약관이 그러하기에 5년 후, 변동금리인 것이며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당 금리처럼 5년간 고정금리 이후에는 변동금리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게받을수록 이득이기에 이러한 변동성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고정금리라고 알고 있는 대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5년간 고정금리 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는 5년마다 금리가 바뀌는 고정금리입니다
5년까지만 고정금리이고 그 뒤부터는 계속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 오 년마다 그 당시 시장 흐름과 전망을 보고 또 5년간의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대출받을 때 세부 약관을 보면 그렇게 하기로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아뷰다님.
부동산 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갱신되는 경우는 "혼합형 금리" 상품 때문입니다.
혼합형 금리는 초기 몇 년간(예: 5년) 고정금리를 적용한 후,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됩니다.
이는 대출 상품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초기 기간 동안 금리 변동의 위험을 줄이고, 이후에는 시장 금리에 따라 대출 금리를 조정하여 은행과 대출자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고정금리 기간이 끝난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부동산 대출에서 금리가 고정금리로 안내되었지만 5년마다 갱신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변동 조건"이 적용된 경우입니다. 이는 초기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지만, 일정 기간 후에 금리가 변동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대출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율이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유인하고, 일정 기간 후에 변동금리로 전환하여 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처럼 갱신되는 경우는 대출 상품에 따라 초기에는 고정금리를 제공하다가 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은행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출 계약 시 고정금리 기간과 그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금리 유형은 선택 가능합니다.
5년 고정후 6개월 변동
만기까지 고정금리
COFIX 연동 변동금리
이중 1번 선택이 되셔서 고정 5년 후 변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