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횡령사건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일이 많숩니다.
은행의 횡령사건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일이 많습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신입 행원 A씨가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을 횡령했는데, 농협은행장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제도에 의거해 고강도 징계를 받을 상황이라니, 연대책임치고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억울한 연대책임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만큼 횡령과정에서 책임자의 관여가 개입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에 그와 같은 중대처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임원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발생자 뿐만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사람까지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대책임은 분명 명과 암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있기에 은행장들이 더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신입 행원의 일까지 다 책임지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 사람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위해 직급을 달아준 것이지요.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리 감독은 경영진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횡령 등의 사고는 조직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잘못을 확인하고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는 조율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20대 신입 행원의 2565만원 횡령 사건으로 농협은행장이 책무구조도에 따라 고강도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연대책임으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자신이 맡은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해당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금융사고 발생 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실무자급에서만 책임이 끝나고 최고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최고 경영진의 내부 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565만원이라는 금액이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제도에서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