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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향기느끼며
수국향기느끼며

은행의 횡령사건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일이 많숩니다.

은행의 횡령사건은 수백억원에 이르는 일이 많습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영업점에서 근무하는 20대 신입 행원 A씨가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을 횡령했는데, 농협은행장이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인 '책무구조도' 제도에 의거해 고강도 징계를 받을 상황이라니, 연대책임치고는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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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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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억울한 연대책임이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그만큼 횡령과정에서 책임자의 관여가 개입되면 막을 수 있었던 것이기에 그와 같은 중대처벌을 내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그만큼 회사에서 임원에 대한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발생자 뿐만 아니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구비하지 않은 사람까지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 횡령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대책임은 분명 명과 암이 있습니다.

    연대책임이 있기에 은행장들이 더 관리에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인데

    말씀대로 신입 행원의 일까지 다 책임지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급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위 사람들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위해 직급을 달아준 것이지요.

    금융기관의 경우 내부 통제 시스템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관리 감독은 경영진의 책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횡령 등의 사고는 조직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진의 잘못을 확인하고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는 조율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20대 신입 행원의 2565만원 횡령 사건으로 농협은행장이 책무구조도에 따라 고강도 징계를 받을 상황에 놓인 것에 대해, 연대책임으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최고 경영진이 자신이 맡은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고, 해당 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과거 금융사고 발생 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실무자급에서만 책임이 끝나고 최고 경영진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최고 경영진의 내부 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2565만원이라는 금액이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에 비하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책무구조도 제도에서는 금액의 크기보다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