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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낙지108
굉장한낙지10823.11.03

3.3 프리랜서 계약 근로자 산업재해관련

1) 3.3% 프리랜서 계약자가 산재가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프리랜서가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병원측을 통해서 하셔서 회사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관련 서류를 보내달라는 공문이 왔는데요.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 같은걸 요청하는데... 프리랜서의 경우 어떤 서류를 드려야하나요? 일용직도 아니신데.. 간이지급명세서를 보내도 괜찮은가요?.. 도급계약서는 있습니다.

2) 3.3% 프리랜서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데 어떻게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문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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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합니다.

    2.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서류를 보내지 마시고 공문에 나와있는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3.3%를 공제했다고 해서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근로자이고 산재보험 미가입 자체가 불법입니다. 산재처리는 가능하고 지급된 보험료의 1/2을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특수고용직 제외)라면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프리랜서 계약서를 제출하여 보험관계에 있지 않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