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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라마카크207
똘똘한라마카크20722.05.30

교통 사고 합의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형사합의를 가족이 대신해야할 상황인데 그냥 합의하러 가면 되는지 상대방 변호사랑 만나서 합의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게 따로 있을까요?

또한 합의 장소를 보통 어디로 정하는지 궁금하네요

가해자에게 저희 주소 공개하는것도 불편하고 가해자 거주지와는 2시간 정도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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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이 아닌 가족이 갈 경우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상대측에서 요구할 것 입니다.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하며 합의 장소는 서로 협의하에 편한 곳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합의는 피해자 본인(아버님)과 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직접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아버님 인감 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합니다.

    합의 장소는 커피숍 같은 곳에서 만나서 해도 상관없으니 편한 곳으로 잡아서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해 거동이 불가능하여 형사합의를 가족이 대신해야할 상황인데 그냥 합의하러 가면 되는지 상대방 변호사랑 만나서 합의해야 되는데 준비해야 될게 따로 있을까요?

    : 일단, 교통사고로 형사합의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형사합의가 상대방 차량이 종합보험이고 보험사에게 정상적으로 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립니다.

    만약, 위 조건이 아니라면 조금은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종합보험으로 처리시 형사합의를 하면서 채권양도를 받아야 합니다. 채권양도서에는 해당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임이 기재되어야 하는등 일부 내용이 필히 기재되어야 하며, 채권양도 또한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가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합의 장소를 보통 어디로 정하는지 궁금하네요

    가해자에게 저희 주소 공개하는것도 불편하고 가해자 거주지와는 2시간 정도 떨어져있는 상황입니다

    : 합의장소는 제3의 장소에서 하시면 되고, 통상 조용한 커피숍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