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질문 있습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적용요건>
소비대차로 채권이 발생할 것
1) 토지 매매대금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2) 물품대금채권담보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매매대금채권담보를 위해 담보가등기를 설정 한 후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과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하다가 그 후 채무일부의 변제로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만 남은 경우 적용된다(판례)
위 4문장이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
한 문장씩, 단어풀이와 함께,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물론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토지 매매대금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첫 번째 문장은 토지를 매매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할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등기담보법은 주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토지를 사고파는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대금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물품대금채권담보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두 번째 문장은 물건을 사고파는 거래에서 발생한 대금을 담보로 설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이를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다고 해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법은 소비대차(즉,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을 주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3) 매매대금채권담보를 위해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이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세 번째 문장은 원래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이후에 그 담보에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이 포함되었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처음에는 토지나 물품 매매로 발생한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했지만, 이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도 포함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4)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과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동시에 담보로 하다가 그 후 채무일부의 변제로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만 남은 경우 적용된다(판례)네 번째 문장은 좀 더 복잡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소비대차(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채권과 준소비대차(소비대차와 유사한 형태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를 동시에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이후에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갚음)하여 소비대차로 인한 채권만 남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남아 있는 채권이 소비대차로 발생한 채권이라면 이 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 그래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건은 소비대차 즉 채권의 발생 원인이 금전 대여나 그 밖의 금전 채권일 경우에만 가등기가 성립하는데 1)토지매매대금채권 2)물품대금채권담보 3) 매매대금채권담보 모두다 금전대여 나
그 밖의 금전채권일 경우가 아닌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