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빌라를 전세를 주고있고 2순위로
현재 빌라를 보유중인데 1순위로 지금전세를 살고있는사람이고 2순위로 지인이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나가면 2순위설정자가 1순위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1순위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단순히 2순위 설정이라고 하여 무엇인지 모르나 보통 2순위로 저당권설정하니 2순위가 저당권이라 할 때, 1순위 세입자가 나가면, 2순위가 1순위가 되고, 그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2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할 때 등기부를 보고 임차인 순위가 1순위인지 체크하는 것인데 1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꺼립니다
1순위인 세입자가 나가게 된다면 2순위가 1순위가 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