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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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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업무방해죄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놀이공원에서 다른 쪽으로 나갔다 오려면 게이트에서 재입장 표를 받고 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심 때 나갔다 왔고 다시 저녁 때 나왔는데 게이트에서는 별 말이 없었고 타 시설 게이트에서 표가 안되길래 다른 통로로 빠져나왔다가 들어갈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보니 이용 안내에 재입장은 당일 1회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직원 제지도 없었고 타 게이트에서 표 오류날 때도 제지가 없었으며(12시 4분에 나갔다왔다고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지는 없더라고요.) 모르고 한 건데 업무방해나 기타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업무방해나 기타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용안내상 재입장이 1회로 제한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의 제지나 고의적인 위반 인식 없이 이동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나 위력 행사 등으로 타인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며, 단순한 규정 착오나 안내 미숙으로 인한 재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업무방해죄는 형법상 타인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할 의사와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재입장 횟수 제한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출입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놀이공원 측의 운영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입장권의 부정 사용이나 위조, 타인 양도가 없는 이상 형법상 사기나 부정이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CCTV 확인 등을 통해 공원 측이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고의가 없음을 명확히 진술하고 당시 현장 직원의 묵인 및 안내 부재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용자 고의가 없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추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입장 표 교부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혼선이 있는 경우 직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건은 형사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극히 낮으며, 단순한 이용규정 착오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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