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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같은데 노락색으로 선이 가득 채워진 곳에(사진) 주차해도 되는가요?

사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주차를 해도 되는가요? 길을 지나는저 구간에 주차를 해놓은 사람들이 많던데 저기에 주차를 해놔서 차량 통해이 불편하고 주택가라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데 저기에 주차를 해도 되는가요?

주차가 안된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진처럼 노란색 사선(안전지대·도류화대)으로 표시된 구역은 차량 통행을 유도하거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곳이라 주차하면 안 됩니다. 특히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신고·과태료 부과 여부는 도로 종류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차되어 있다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