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매우개그넘치는치즈라면

학교에서의 폭행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분과장 입니다 대학교 분과실에서 밑 직원이랑 이야기 중이였습니다. 이 부하직원 M씨는 평소 다른 학생 및 직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며, 업무를 진행할 때도 본인이 맡은 업무라도 인수인계나 진행할때 ”제 업무가 아니지않나요?“ 라며 일을 떠 넘기기 일쑤였지만 교수님앞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괴롭히고 일을 알려줄때 말투가 무섭다며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타 학생 및 직원과 교수와 4자대면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 일 또한 해당 M직원의 일로 이 직원이 이번에도 본인일이 아니라며 저에게 ”제 업무 아니에요. 분과장님 일이잖아요. 저한테 제 일인것처럼 얘기하지마세요. 말 똑바로 하세요“ 등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교수님~! 이라고 외치며 수업 중인 강의실에 들어가려고 하는것을 지금 뭐하시는거냐며 팔뚝을 살짝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때 m직원은 ’아‘ 라거 외마디와 함께 소리를 내더니 이따금 교수님이 오시자 갑자기 이분이 절 때렸다. 경찰을 불렀고 지금 맞은게 두번째에요 라고 거짓말을했고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명예훼손시켰다.

해서 이 m은 저를 폭행죄로 신고했고,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전치 2주도 받겠다고 난리입니다. 2주를 받아오면 제가 처벌받나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그 사람을 고소 할 수 있을까요? 녹음본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팔뚝을 살짝 잡은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치 2주 진단서 제출 시 영향 M씨가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분과장님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전치 2주는 비교적 가벼운 부상이기 때문에, 분과장님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고소 가능 여부 녹음본 등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M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거짓말로 분과장님을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1. 팔뚝을 "살짝" 잡은 것이 맞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2.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는데 팔뚝을 잡은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증인 또는 영상 등 증거가 필요한데 이부분이 입증되는지 여부에 따라 유죄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명예훼손 역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