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해당 하는 관련법은 국가 보안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보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인공기 표착사안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신고 해봤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