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북한 인공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길가다가 어떤 중년아저씨를 보았는데 명찰 같이 보이는 곳에 한국국기 스티커와 북한 인공기 스티커를 함께 붙이고 다니더라구요.
북한국기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이 흔한 광경은 아니잖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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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 인공기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에 신고 대상자의 행동이 실제로 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단순히 태극기와 인공기를 함께 부착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를하여도 처벌할수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해당 하는 관련법은 국가 보안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보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인공기 표착사안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신고 해봤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