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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쏙독새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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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공기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길가다가 어떤 중년아저씨를 보았는데 명찰 같이 보이는 곳에 한국국기 스티커와 북한 인공기 스티커를 함께 붙이고 다니더라구요.

북한국기를 붙이고 다니는 모습이 흔한 광경은 아니잖아요.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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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 인공기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불법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에 신고 대상자의 행동이 실제로 법에 위배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해당 하는 관련법은 국가 보안법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 동기,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인공기와 김일성 부자의 사진 등을 보관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이러한 인공기 표착사안등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합니다. 신고 해봤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