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자전거에 스티커 붙이는거 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어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계속 남의 자전거에다가 스티커를 붙입니다

스티커는 공익 스티커처럼 '안전모ON' '음주운전NO' 이런 내용이랑 밑에 스티커 붙인 자원봉사센터명이 붙어있습니다


첨에 한두 번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세 번째 붙어있는거 보니까 빡치네요


스티커도 떼어내면 끈끈이 그대로 남는데 이거 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티커도 이를 반복적, 고의적으로 붙인다면 손괴죄로 구성해볼 여지가 없지는 않으나,

      명백하게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끈끈이가 어느정도로 남는지, 쉽게 제거가 되지 않는지 등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스티커를 떼어내도 끈끈이가 그대로 남는다면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