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회수 사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2021년 1월경에 에브리타임 계정을 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거래시에 2026년 1월 1일 까지 사용권을 저에게 양도하며 비밀번호 변경, 계정 삭제 등 제가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될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카카오톡으로 확인받았으며 저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저번주에 계정주가 비밀번호 변경을 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계정이기에 걱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절 차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계정주가 3개월이 지난 후 계정을 회수해가면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였다고 보기 힘들어 사기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게 될 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5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다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번 거래에서 제 실수로 거래에 부족한 점이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번과 같은 계정주 회수 문제가 생겨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 거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1. 계정주의 사기죄 여부
2. 민사소송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예상
3. 이번 계정 거래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계정 거래 방법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