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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양44
진득한양4422.06.01

계정 회수 사기 법적조치가 가능할까요?

2021년 1월경에 에브리타임 계정을 5만원에 구매했습니다. 거래시에 2026년 1월 1일 까지 사용권을 저에게 양도하며 비밀번호 변경, 계정 삭제 등 제가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될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카카오톡으로 확인받았으며 저는 상대방 전화번호와 이름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끝난 상황에서 저번주에 계정주가 비밀번호 변경을 했으며 본인의 개인정보가 있는 계정이기에 걱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절 차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계정주가 3개월이 지난 후 계정을 회수해가면 처음부터 회수할 목적이였다고 보기 힘들어 사기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글을 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하게 될 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들었는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더라도 5만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계정이 필요한 상황이다보니 다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이번 거래에서 제 실수로 거래에 부족한 점이 있어 법적 조치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이번과 같은 계정주 회수 문제가 생겨도 법적 조치가 가능한 거래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을 정리하면

1. 계정주의 사기죄 여부

2. 민사소송시 실익이 있을지에 대한 예상

3. 이번 계정 거래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을 시 이를 보완 할 수 있는 계정 거래 방법

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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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년도 더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이기에 지금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소액이긴 하나 실익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음 거래시에는 계정을 회수할 시에는 위약금으로 얼마를 주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사기죄 성립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초기 비용을 먼저 들여 민사소송을 해야하기에 소송으로 받을 가능성과 그 금액, 그리고 인지송달료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5만원의 반환을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죄 역시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다고 하여도 그리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무조건 3개월이 지나면 회수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해주는 하나의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정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위를 살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에 승소를 하게 되면, 청구금액 및 법원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만원이라면 지나치게 소액이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