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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비둘기280
그리운비둘기28023.08.26

계정거래회수건 민형사고발가능한가요?

제가 2023년 3월계정거래사이트에서 전자서명거래후 계정을 구입하고 2023년8월19일 본주인이 계정 재구매 통보하 회수햇습니드 거래당시 계약서이구 8월21일까지 입금하기로하엿으나 입금이안되어 25일 금요일까지 시간을주엇으나 입금이안되고 연락이차단되엇습니다 이부분에서 형사 사기죄 기망행위가 성립되는지 민사 손해배상청구 원금 50만원 +계약서 상 12프로에해당하는이자 캐릭터가 5개월간 성장으로인한 부당이익금 3월부터8월까지 제가 캐시충전한금액을 돌려받을수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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