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치료가 길어지면 치료비 부담하고 합의금도 줄어드나요??
오토바이 운전자 입니다. 피해자로 과실 2~3 정도 잡힌 다는데
12급 경상환자는 병원 통원 치료가 많아질수록 치료비 오바 된 부분에 대해
과실상계 비율로 부담해야 되고 합의금도 0원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로 과실 2~3 정도 잡힌 다는데
12급 경상환자는 병원 통원 치료가 많아질수록 치료비 오바 된 부분에 대해
과실상계 비율로 부담해야 되고 합의금도 0원이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과실이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금액이 기 지급한 치료비의 과실분에 미달할 경우에는 합의금이 오히려 -가 날 수도 있어, 합의금이 0원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금 산정이 (위자료 15만원 + 휴업손해 0원 + 통원교통비 8만원)일 경우 15만원+8만원에 대해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나, 보험사에서 지급한 기 지급치료비가 100만원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면,
합의금 산정은 (15만원 + 8만원) 80% -(100만원 20%) 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가 합의시 일부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0원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먼저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지만 최종 합의를 할 때에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무과실일때 치료비 백만원, 합의금 백만원이 보상된다고 할 때에 과실이 20%가 있는 경우 합의금은 백만원에서 과실 상계후에 80만원이 되고 치료비 중 20%인 20만원이 공제가 되어 최종 합의금은 60만원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비에 대해서 부담하지는 않으나 최종 합의금에서 빠지는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으면 나중에 합의 때 치료비 포함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이론상 예를 들어 합의금이 (위자료 15만원+휴업손해 100만원+기타손배금 85만원) * 과실 30% = 1,400,000원 이라고 했을 경우,
치료비가 5백만원이 나와서 치료비의 30% 인 1,500,000만원을 과실상계하게 되면,
1,400,000원 - 1,500,000 = -100,000원이 되어 합의금이 없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