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발급되는 부분과 발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터성형비나 계속적인 약복용이 필요한 경우등은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발급되어 합의시 추정서를 통해 보험회사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를 하게 되나 이때는 객관적인 추정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보험회사와 환자간 협의하에 금액 조정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런 형식의 합의는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