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실업급여 고용보험 질문있습니다.
A업체에서 정규직으로 3년간 근무하고 2024.07.20에 고용보험이 만료되었고
B업체에서 it개발자로 프리랜서 계약하여 5개월 / 5개월 정도 두번 계약해 일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며 3.3%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는데요. 찾아보니 소프트웨어 기술직 프리랜서는 특고라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가입이 안되어있어 실업급여를 신청을 못합니다. 계약만료로 그만두었고 2달정도 지났숩니다
질문입니다
1. It프리랜서 (근로자처럼 평일 9출 6퇴했음)의 경우 특고가 맞는지.. 맞다면 고용보험을 필수로 신청했었어야 하고 소급신청 가능한지..
2. 고용보험만 소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3. 특고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기술자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아 소급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전체를 소급해야하는지
4. 만약 소급된다면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지.. 18개월 이내 180일의 고용보험이라는 사람도 있고.. 특고는 2년이내 12개월이라는 사람도 있어서.. 정직원 고용보험 이력 +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력 합쳐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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