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민석, 이해찬 장례위원장
아하

경제

자산관리

cotton
cotton

IRP에서 안전자산만 인출 가능한가요?

IRP 계좌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율이 현재 7:3 일 경우,

안전자산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인출을 할 수 있나요?

인출시 위험자산 비율이 100%가 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험자산 100%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만 인출은 가능하나 투가 안전자산 매수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좌의 기능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꼭 매수해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다른 일반계좌와는 성격이 아예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부분인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법적사유조건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부담이나 개인회생절차등의 조건이 없다면 안전자산 매도 이런거에 상관없이 현금을 이체시 부분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분인출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중도인출을 하여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100%된다고 해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진다고해서 세금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지 말라는 권고사항으로 지시를 내리는것이지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이말은 또다르게 해석하면 위험자산의 ETF의 수익률이 2배가 넘게 되면 위험자산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90%도 초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경우에도 페널티는 없으며 단지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수할수없게 되는 페널티만 부과될뿐입니다.

    즉 부분인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100%된다고해서 인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내의 안전자산 상품만 부분적으로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돈을 계좌 밖으로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RP는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을 매도하면 계좌 내 현금성 자산으로 남게 되며, 이를 다시 다른 상품에 재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주책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 돈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irp계좌에서 안전자산만 매도하여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그로인해서 위험자산 비율이 100%가 되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리스크 관려해서만 고려하셔서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만 인출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RP는 인출은 되지만 만 55세 이전이라면

    패널티가 붙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현재 7:3인 위험/안전자산 비율을 조정하여 안전자산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위험자산 비율을 100%로 만드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가 완화되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므로, 매도한 자금을 계좌 밖으로 인출하는 것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그 전에는 주택 구입, 질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도 인출이 어렵고,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