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서 안전자산만 인출 가능한가요?
IRP 계좌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율이 현재 7:3 일 경우,
안전자산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인출을 할 수 있나요?
인출시 위험자산 비율이 100%가 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험자산 100%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전자산만 인출은 가능하나 투가 안전자산 매수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좌의 기능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안전자산을 꼭 매수해 비중을 맞춰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IRP는 다른 일반계좌와는 성격이 아예다른 개인연금저축계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부분인출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즉 법적사유조건인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부담이나 개인회생절차등의 조건이 없다면 안전자산 매도 이런거에 상관없이 현금을 이체시 부분적으로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분인출이 가능하다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중도인출을 하여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100%된다고 해서 규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험자산의 비중이 커진다고해서 세금적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게 아니라 위험자산의 비중을 높이지 말라는 권고사항으로 지시를 내리는것이지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다고 벌금을 부과하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즉 이말은 또다르게 해석하면 위험자산의 ETF의 수익률이 2배가 넘게 되면 위험자산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90%도 초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경우에도 페널티는 없으며 단지 위험자산을 추가로 매수할수없게 되는 페널티만 부과될뿐입니다.
즉 부분인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위험자산의 비중이 100%된다고해서 인출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 내의 안전자산 상품만 부분적으로 매도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돈을 계좌 밖으로 인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IRP는 노후 자금 보호를 위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인출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자산을 매도하면 계좌 내 현금성 자산으로 남게 되며, 이를 다시 다른 상품에 재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주책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 돈을 찾으려면 계좌를 해지해야 하며, 이때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반납해야 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irp계좌에서 안전자산만 매도하여 인출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그로인해서 위험자산 비율이 100%가 되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니 리스크 관려해서만 고려하셔서 원하시는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만 인출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IRP는 인출은 되지만 만 55세 이전이라면
패널티가 붙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RP 계좌에서 현재 7:3인 위험/안전자산 비율을 조정하여 안전자산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위험자산 비율을 100%로 만드는 것은 퇴직연금 제도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 규제가 완화되어 가능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이므로, 매도한 자금을 계좌 밖으로 인출하는 것은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며, 그 전에는 주택 구입, 질병 등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중도 인출이 어렵고,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 등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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