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증 공증 꼭 받아야하나요?

2020. 12. 23. 23:08

부모님과의 차용 거래로, 분쟁등이 생길이유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공증을 꼭 받아야하나요?

공증의 이유가 법정분쟁이 발생한경우를 대비한 것인지 궁금하구요,

공증 없이는 차용거래가 증여로 간주된다던가... 그런이유라면 꼭 받아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증을 꼭 받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서요

그렇다면 공증이 아니라, 차용증에 인감증명서 첨부 후 간인찍어서 보관하는정도로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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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도움 못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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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인(질문자님의 경우 부모자식간) 금전대차는 세법상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관련 금융증빙을 최대한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공증도 금전대차로 인정받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원금 및 이자 상환을 꾸준히 하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020. 12. 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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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후 국세청에게 금전소비대차임을 소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공증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공증은 법정분쟁이 발생한경우 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나아가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위 목적이라면 불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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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았으리라 예상됩니다.

        공증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차용증에 싸인이나 개인 인감만 찍으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해가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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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지 공증을 받더라도 실제 금전이 상환되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게 됩니다.

          적정 이자(4.6%) 및 원금을 상환해야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2. 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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