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왜 유치원생의 학원비만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때 다니던 학원의 학원비는 연말 정상 대상이 되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다니는 학원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세법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취지는 아마도 국가에서 초등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해주는 이상 학원비가 필수적인 지출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취학아동의 경우, 사교육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