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똑똑한저어새12
똑똑한저어새12

왜 유치원생의 학원비만 연말 정산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때 다니던 학원의 학원비는 연말 정상 대상이 되어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다니는 학원의 학원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소득세법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취지는 아마도 국가에서 초등학생에게 의무교육을 해주는 이상 학원비가 필수적인 지출은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교육비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취학아동의 경우, 사교육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 까지는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