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뇽뇽뇽

뇽뇽뇽

주휴수당 달랬더니 갑자기 보험료 내야 된데요

6월 28일로 퇴사했고


7월 15일에 전달 월급날이기도 하고 퇴사후 2주안에만 주휴수당 퇴직금 받으면 된다고 그러길래


사장님들께 15일에 월급이랑 주휴수당 퇴직금 한번에 달라고 말씀 드렸었어요 (주휴수당 어플로 계산 해서 55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 당시엔 ‘생각보다 싸네’ 이런식으로 나오셨는데


13일에 (월급날 곧 다가옴)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동안 월급 받으면서 보험료 떼고 주신적은 없긴해요


근데 한번도 말씀 안하셨다가 갑자기 보험료 얘기 하시고 ...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 사업장 4대보험 가입 안한거 같은데 ..


확인해봐야 알겟죠 ..ˀ̣



4대보험에 대해서 다녔던 사업장 사장님께서 제꺼 가입 해주시는건가요..ˀ̣



사업장이랑 제꺼 4대보험 가입 되어있늠지 확인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들어가봤는데 순서를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일반적으로인상적인고기만두

    안녕하세요. 먼저 아래와 같이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요.

    • 4대보험 가입 확인: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정부24 사이트에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관련 서비스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하세요.

    • 보험료 문제: 퇴사 후 보험료가 문제되었다면, 사장님과 보험료에 대한 명확한 계산서를 요청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정확히 계산한 후 지급 요청을 하세요.

    • 퇴직금 및 주휴수당: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며, 지급일에 맞춰 모든 정산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이 절차대로 했는데도 사장님이 태도가 명확하지 않으시다면 고용노동부에 연락하셔서 상담하시면서 상황을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편에 서서 도와주실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대표 번호는 1350입니다. 수고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시원한 마음으로 마무리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