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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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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여도 은행에서 마음대로 금리 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시중 은행에서 고정금리 상품을 마음대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러한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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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금리변경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변동금리 적용상품 가입고객에게는 약정서 상에 기재된 기간별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신협의 과도한 약관 해석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라 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이 느낄만한 위기인 상황이므로 지금 상황은 그 정도의 국가위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시중은행은 아니고 '신협의 하나의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협 중앙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바로 해당 지점은 이 금리 변동 내용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은 '여신거래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내용으로 은행은 고객과의 여신거래약정에 의해서 해당 금리를 약정서 기간동안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내용은 일종의 헤프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최근 한 은행에서 고정금리를 인상하려는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고정금리는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0585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