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시중은행은 아니고 '신협의 하나의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협 중앙회에서 이를 확인하고 바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바로 해당 지점은 이 금리 변동 내용을 철회하였습니다.
이러한 금리 변동은 '여신거래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내용으로 은행은 고객과의 여신거래약정에 의해서 해당 금리를 약정서 기간동안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를 마음대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해당 내용은 일종의 헤프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