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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911
Jake91122.07.18

중앙선 침범, 사고미처리, 미접촉사건

차를 타고 회전교차로를 가는데

한 차량이 한바퀴 돌기 귀찮아서

  • 반대방향으로 역주행

  • 차를 피하면서 가드레일 박음

  • 상대운전자 한바퀴 돌면서 상황확인 후 그대로 도주

미접촉사고 이지만 사고를 유발했고

사고미처리까지면 형사소송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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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미처리까지면 형사소송건 인가요?

    : 이 경우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 처리가 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후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이를 알고도 도주하였다면, 이는 뺑소니에 해당하여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이지만 사고 후 도주를 한 것이기에 뺑소니에 대한 경찰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회전 교차로를 역주행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피해자 과실은 없을 것 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뺑소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는 비접촉 사고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역주행으로 피하던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