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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심위 후 납득이 안돼서 소송진행중인데요

상황은 제가 2차로 직좌도로, 상대차량이 1차로 좌회전 도로에서 둘 다 좌회전을 시도했는데요, 좌회전 후 진입 도로는 일방통행 2차로 도로여서 저는 2차로에서 진입했으니 당연히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했으니 1차로로 진입해야하는데 차량 각도상 2차로로 바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고 상대차량이 제 차 운전석방향 뒷문 쪽을 박았습니다.

당시 제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황이었어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CCTV를 제출했고, CCTV에는 상대차량의 진입방향이 누가봐도 제쪽으로 확연히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분심위에서 70:30이 나왔습니다. 제가 70이요. 차라리 30이면 이해는 갔겠는데요... 제 측 보험사 손해사정사분도 분심위 결과가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1~2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는게 맞는지, 그리고 소송결과가 분심위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저는 제 과실이 적어도 20이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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