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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과실비율 분심위 후 납득이 안돼서 소송진행중인데요

상황은 제가 2차로 직좌도로, 상대차량이 1차로 좌회전 도로에서 둘 다 좌회전을 시도했는데요, 좌회전 후 진입 도로는 일방통행 2차로 도로여서 저는 2차로에서 진입했으니 당연히 2차로로 진입했습니다. 근데 상대차량은 1차로에서 좌회전 했으니 1차로로 진입해야하는데 차량 각도상 2차로로 바로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 같고 상대차량이 제 차 운전석방향 뒷문 쪽을 박았습니다.

당시 제 블랙박스가 고장난 상황이었어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받은 CCTV를 제출했고, CCTV에는 상대차량의 진입방향이 누가봐도 제쪽으로 확연히 치우쳐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분심위에서 70:30이 나왔습니다. 제가 70이요. 차라리 30이면 이해는 갔겠는데요... 제 측 보험사 손해사정사분도 분심위 결과가 납득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1~2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는게 맞는지, 그리고 소송결과가 분심위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저는 제 과실이 적어도 20이 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 내용이 질문과 같다면 질문자님이 과실이 높게 나올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판사가 제대로만

    확인을 한다면 소송에서의 결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의 경우 판사가 분심위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에 그러한 때에는 항소심까지

    진행을 해야 하고 그 때에는 1년이 넘게 걸려야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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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소송의 경우 보통 1년이상 소요가 됩니다.

    보통 분심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소송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소송 결과가 나오기 까지 1~2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는게 맞는지, 그리고 소송결과가 분심위와 많이 달라질 수 있나요?

    : 소송결과는 빠르면 6개월정도에도 나올수는 있으나, 1심 이후 2심으로 진행할수도 있어, 만약 길어진다면 1년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분심위는 참고자료로 얼마나 충분히 본인 주장에 대하여 입증을 하느냐의 문제로 소송결과는 판결이 날때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