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주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사업소득 지급하는 경우

내근직이 아닌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하여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배당으로 처리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아니라면 배당으로 지급은 불가능하며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며, 사내이사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은 임원이 아닌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것이라면 별도의계약서가.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원이자 주주라면 그냥 배당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