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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빠른코알라74
내근직이 아닌 등기임원(사내이사)에게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하여 지급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배당으로 처리하면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주가 아니라면 배당으로 지급은 불가능하며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도 작성하셔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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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은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며, 사내이사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은 임원이 아닌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하는.것이라면 별도의계약서가.필요해보입니다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임원이자 주주라면 그냥 배당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