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환한물범121
환한물범12123.06.14

신차등록 공동명의 할때, 명의자2명이 주소지가 다르면

한명은 서울 한명은 경기도로 주소지 등록되어있는데

차량등록할때 지역별 비용차이가 있잖아요, 이럴때는 세금?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개인 2명이 공동으로 취득시에는 해당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자동차분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개인 2명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개인의 주소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는 7%이며,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5%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