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하게되면 국민연금 납부가 자동으로 유예가 되나요?

2021. 04. 18. 09:44

실직을 하게되면 그때부터 재취업때까지 국민연금 납부는 자동으로 유예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기간마다 다시 유예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현재1년2개월동안 실직중인데 따로 국민연금이 나오질 않아서요 그냥 재취업때까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지 잘 모르겟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퇴사했다고 신고하게 되고, 해당 근로자는 신고시점부터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퇴사 후 1~2개월 안에 대상자에게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발송됩니다.

별도 납부유예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4.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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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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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추후 나중에 연금 수령에 있어서 다소 불이익을 입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비용으로 연금 납부 여부 등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4. 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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