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차량에 사이렌 장착 및 주행하면 불법?
안녕하세요? 일반차량에 사이렌을 장착 한 후 주행하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사이렌은 있지만 한국기관명(한국어)도 안 써있고 딱봐도 일반차량인데다 사이렌을 켜지도 않았습니다. 좋아요 누를 예정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사이렌 장착 및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예시로는 경찰차 외에도 소방차와 구급차, 전기사업, 가스사업 등 공익사업기관에서 응급작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호송차량, 긴급우편차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