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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창고 사용중 수도 얼어서 물이 찔끔찔끔 세는거
월세로 창고 사용중인데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에서 수도가 얼어서 물이 찔끔찔끔 세는거 건물주에게 얘기 하면 수리로 진행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당연히 수리 요청하실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가 사용하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수도관 동파 같은 건물의 기본 설비 문제는 당연히 건물주가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먼저 수도관이 얼어 물이 새는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시고, 건물주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수리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관 동파는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조치하시는 게 좋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