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완전만족하는담비

완전만족하는담비

월세로 창고 사용중 수도 얼어서 물이 찔끔찔끔 세는거

월세로 창고 사용중인데 사용하지 않는 화장실에서 수도가 얼어서 물이 찔끔찔끔 세는거 건물주에게 얘기 하면 수리로 진행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정성들여서답변다는사람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네, 당연히 수리 요청하실 수 있어요! 민법에서는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가 사용하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수도관 동파 같은 건물의 기본 설비 문제는 당연히 건물주가 수리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제 경험상 이런 경우에는 먼저 수도관이 얼어 물이 새는 상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두시고, 건물주께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수리를 요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수도관 동파는 방치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빨리 조치하시는 게 좋겠죠?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