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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한잔안되겠니

한잔안되겠니

당근에서 의자를 샀는데 미니라는 단어를 빼고 팔면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이 캠핑 의자를 샀는데 어제 저녁에 사서 오늘 회사에 가져와서 조립해보니 미니 캠핑 의자였어요.

11만원 하는 상품을 6만원에 샀는데 미니라는 단어는 빼고 팔았어요.

이럼 안되지 않나요? 당근에 다시 되팔려고 미니를 빼고 올리니 다들 미니 아니죠 하고 물어본다고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캠핑 의자에 미니나 사이즈를 안적어 놓으면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반품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미니 체어가 무슨 6만원이나 한답니까~ 너무 비싸요.

  • 의자는 기본적으로 일반체어로 판매되고 있어요 긴의자들은 롱체어라고 하구요.. 판매자와 얘기를 나누셔서 다시 환불하심이 나을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좋으면 추천 부탁 드려요

    아무래도 그거 가지고는 법적인 처벌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중고 거래는 눈으로 상품을 직접보거나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셔야 합니다

    미니라고 물어보시는분들은 캠핑의자를 어느정도 아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거같은데

    중고거래를 많이 하신분들은 질문이 많아서 사기 방지차원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 정확한 사이즈를 올렸으면 애매하기는 한데 원글에 사이즈와 스팩 올렸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사기가 맞기는 한데 원글 캡쳐해서 어플에 문의해 보세요.

  • 관련하여 '미니'라는 단어가 고의적으로 뺐는지의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품의 사진이나 제품명 등을 기재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