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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촉촉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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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무선이어폰을 분실한 후 위치를 특정하여 경찰분과 동행해서 이어폰을 돌려받았는데 이어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장물인줄 모르고 중고로 이어폰을 구매하신 상황이었습니다(판매자가 주운 후 중고로 판매한듯 합니다). 일단 저는 돌려받았고 그분은 중고 판매자를 고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판매자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한다면 이어폰 가지고 계셨던분이 고소한 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동시에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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