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무선이어폰을 분실한 후 위치를 특정하여 경찰분과 동행해서 이어폰을 돌려받았는데 이어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은 장물인줄 모르고 중고로 이어폰을 구매하신 상황이었습니다(판매자가 주운 후 중고로 판매한듯 합니다). 일단 저는 돌려받았고 그분은 중고 판매자를 고소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추가적으로 판매자를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만약 고소한다면 이어폰 가지고 계셨던분이 고소한 후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 동시에 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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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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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지금 바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시며, 범죄 피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고 굳이 기다리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