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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량 지금과 비슷할까요?

조손시대에도 처벌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당시 조선시대에도 지금과 비슷한 형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더 강한 형량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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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순금킹 시계퀸
      순금킹 시계퀸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형량이 더 엄격 하였다고 할수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형량이 수십년짜리가 있지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때리는것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목숨을 잃게 하는 형량이 있었습니다.

    • 조선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을 이용하였는데 태장도류사(笞杖徒流死)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형벌이 있었다.

      태장형(笞杖刑)은 가벼운 죄에 태(笞-매)와 장(杖-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이다.

      태형은 10-50대까지, 장형은 60-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원래 대명률에서는 가시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조선에서는 일반적으로 물푸레나무를 사용하였고 없으면 다른 나무를 대신 썼다.


      중국 한(漢)나라 때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시작된 도형(徒刑)은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붙잡아 두고 노역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하였다.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까지 기간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각각에 장 60, 장 70, 장 80, 장 90, 장 100형이 반드시 뒤따랐다.


      유형(流刑)은 유배(流配)라고도 하며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를 차마 사형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 보내는 거리에 따라 2천리, 2천5백리, 3천리의 세 등급이 있었으며, 각각에 장100형을 집행하였다.


      극형인 사형(死刑)에는 교형(絞刑)과 참형(斬刑)이 있었다. 어떻게 죽든 죽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죄에 따라 이 또한 차별을 두었다. 목을 매는 교형이 그나마 신체는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목을 베는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능지처사(陵遲處死) 혹은 능지처참(陵遲處斬)이라 하여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키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더 가혹한 사형집행 방식이었다.

      또한 효수(梟首)라 하여 참형에 처한 후 그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정식 사법 기구로는 중앙의 형조(刑曹), 한성부(漢城府), 사헌부(司憲府) 등 삼법사 및 의금부(義禁府)와 지방의 관찰사(觀察使), 수령(首領) 등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조(兵曹), 승정원(承政院), 장예원(掌隸院), 종부시(宗簿寺), 비변사(備邊司), 포도청(捕盜廳) 등 여러 관청이 죄인을 가두고 직접 심문할 수 있었다. 일반 사법 행정은 형조에서 관장하였으며 지방 군현의 각종 소송과 사건에 대한 상급심도 형조가 맡아 수행하였다.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오직 국왕만이 가지고 있었고, 관청별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지방 군현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태형에 처할 만한 작은 범죄의 경우만 수령이 직접 처결할 수 있었으며, 장형 이상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영에 있는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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