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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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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중 어느 것을 더 큰 범죄로 보나요?

불법 영상물 범죄가 유행하면서 여러 공공장소에는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소지, 시청이 불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소지나 시청이 촬영과 유포보다는 무게가 낮을 것 같은데,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중 어느 것을 더 큰 범죄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제작 및 유포를 하나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어느 하나를 중하게 처벌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은 통상 제작행위를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행위는 편집 또는 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촬영행위와 반포행위는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