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까칠한호저172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중 어느 것을 더 큰 범죄로 보나요?
불법 영상물 범죄가 유행하면서 여러 공공장소에는 불법 영상물 촬영, 유포, 소지, 시청이 불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소지나 시청이 촬영과 유포보다는 무게가 낮을 것 같은데,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중 어느 것을 더 큰 범죄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에서는 제작 및 유포를 하나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어느 하나를 중하게 처벌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은 통상 제작행위를 중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촬영행위는 편집 또는 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보통 촬영행위와 반포행위는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