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얄쌍한쭈꾸미40
얄쌍한쭈꾸미40

보금자리론 대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공동명의로 주택 구매 예정입니다.

배우자가 만39세 미만이라 체증식이 가능해서 배우자명의로 e보금자리론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배우자명의로 보금자리론대출을 받았다가 이후에 제 명의로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할 수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 대환 관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공동명의라면 따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무조건 같은 명의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배우자 명의 대출을 상환을 한 후에 본인 명의 신규대출을 해야합니다.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이미 보금자리론을 이용중인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기존 대출을 완전히 상환후에 해야 합니다.

    다만 무주택 요건 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요건을 충족해야 다시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동일 주택 담보 대환은 가능하지만 차주 변경은 제한적입니다.

    배우자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변경하려면 신규 대출로 간주되어 재심사가 필요합니다.

    소득, 신용, 주택 요건이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승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작성자님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배우자 명의의 e보금자리론을 나중에 작성자님 명의로 대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이미 받은 보금자리론을 다른 명의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용도로 쓰기 힘들어요. 즉, 대출 명의 변경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기존 대출을 갚고 새로 일으키는 과정과 같기에, 나중에 작성자님이 대출 조건(소득, 주택가격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하는 심사를 받아요.

    중도상환수수료 등의 비용도 고려해야 하니, 가장 정확하게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꼭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