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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황로156
박식한황로15623.02.27

금리인하요구권 하라고 연락왔는데?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금리인하요구권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대출받을때하고 현재상황이 변동되지 않앟으면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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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고객들에게 대부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건 정부 당국이 위에서 시키다 보니 일단 일괄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 한정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들은 금리인하의 요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용대출이나 일부신용이 발생하는 대출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인하가 되는 부분은 '신용위험 비용'부분으로서, 대출을 처음 받았던 당시나 혹은 가장 최근에 연장을 하셨던 기준으로 현재의 신용점수가 상승하셨거나 혹은 직급이나 연봉의 상승이 발생하신 경우에 신청을 하셔야지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역시 '신용점수'의 변동으로 사실 직급이나 연봉상승으로 인한 금리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이스 피싱 등이 아니라면 금리를 낮출 수 있기에

    해당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하신다면

    금리를 낮출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의 연락이 왔다면 충분히 고민 하여 보시고 금융사에 문의를 통해 결정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대출 받을 때와 현재 상황이 직장이든 연봉이든 변화가 없다면 해다사항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그 동안 신용점수나 신용등급이 올라갔을 경우는 혜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은행을 방문하거나 비대면으로 체크해서 금리인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안해도 상관없습니다만

    금융기관에서 하라고하면

    지금보다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으니 상담 받으시는 걸 권유드릴게요.

    아는 지인은 막상갔는데 이것저것 따져서 결국 0.3%정도 밖에 안되었다고 하니

    크게 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적인상황 변동이 없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셔도 변동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있다는 안내문을 전 고객에게 발송하는 정책에 따라 문자알림이 갔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인하받을수있으면 요청하셔서 대출금리에대한 이자율을 줄여 부담을 덜어내시기바랍니다.금리인하 잘안해주는데 신용도에 문제가 없거나 부채가감소하거나 이런요인들이 발생하여

    생긴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연봉이 오르거나


    대출이 감소하거나 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승인 되셨을때


    금리가 인하가 됩니다


    그러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하셔도


    해당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시는데


    오랜시간 걸리시는거 아니니


    운이 좋으면 인하가 될수도 있으니


    시간되실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