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7월 한국 전쟁 당시 첫째주에 대한민국 정부 최상층이 적군에게 동조할 것으로 보이는 수감자를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일부 교도소는 '경범죄자는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명령에 따라 전국의 수형자들이 분류되어 국군과 경찰로 구성된 특무대에 넘겨졌으며 처형장으로 이송되어 총살이나 생매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학살당한 사람은 대부분 좌익사범들이었으며 도시별로 1000~3000명 정도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 중의 죄수들은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처우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