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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법인 중간예납 신고시 자기기준일경우

23년 결손법인인경우 홈택스 조회시 자기기준으로 뜰 경우엔 가결산 진행해서 중간예납신고를 해아하나요? 중소기업의경우 50만원 이하는 납부신고 면제로 알고있는데 자기기준으로 뜰경우에도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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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vs 당기기준 중 유리한 것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기기준으로 50만원이 나올 경우에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연도 기준이 50만원 이하라면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6&cntntsId=7992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3년 결손법인인경우 홈택스 조회시 자기기준으로 뜰 경우엔 가결산 진행해서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기기준에 의해 산출된 세액,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만 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에 결손인 경우를 포함하여 중간예납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 면제가 적용됩니다.

    그외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