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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star17
알바 급여 세금 떼고 받는데 사장님이 제대로 신고를 한건지 아니면 임의로 3.3퍼 떼고 주는건지 알 수 있나요? 내년 환급시기 가봐야 알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임의로 떼고 준거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홈택스에 들어가서 간이지급명세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자가 매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회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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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장님에게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뗀 것이라면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일단, 신고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3.3%만 떼고 신고 안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지급명세표를 요청하시거나, 은행에 제출하신다고 지급명세서 내역 달라고 하시면 해당금액대로 지급받으셨는지, 임의로 떼준건지 알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