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보유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내는 연차사용촉진통보서는 무엇인가요?
2019. 06. 22. 16:25
연차휴가는 종업원이 1년 동안 근무한 결과에 따라 발생되는 휴가로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소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보유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내는 연차사용촉진통보서는 무엇인가요?